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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2시간제 보완위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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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2시간제 보완위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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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보고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등에서는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한다.


최근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기업들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고용부는 이 시행규칙을 완화해 사실상 주52시간제의 예외를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고 연장 근로 이유도 타당할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시를 개정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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