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은행이 자산운용사에 특정 금융투자상품 제조를 주문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팔기 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제도 개선 종합방안에 따르면 6개월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여러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LS 펀드는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공모규제 회피를 위해 형식상 사모펀드로 설계됐다"며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전에도 현행 법령을 제도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판단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설정·판매·운용 등 과정에서 강화된 투자자 보호규제를 적용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S 판매 과정에서도 판매사들이 이 같은 이유로 투자자 보호 수위가 높은 공모규제를 회피, '동일상품 쪼개기'를 통해 사모펀드로 판매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 특정 상품 설계를 요구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는 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다. 운용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명령·지시·요청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이 모호해 규제회피 유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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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DLS 펀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 금리 연계 DLS를 발행·운용·판매사간 상호협의를 통해 사모로 쪼개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한 것"이라며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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