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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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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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뒤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역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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