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모든 것, 법대로" 해운대 고공낙하 '러' 점퍼들 "벌금낼 것"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서 낙하산을 매고 고공 낙하를 즐긴 러시아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14일 러시아인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공 낙하 등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소란행위를 일으켜 현지 뉴스에 보도됐다"며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려있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통역관을 통해 공손하게 말했고, 정중하게 행동했다"면서 "이런 법의 특성을 몰랐던 우리는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고 덧붙였다.
부산서 낙하산 활강 러시아인이 쓴 장비(부산=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초고층 오피스텔과 호텔 옥상에 무단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활강하는 스포츠를 즐긴 러시아인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12일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이들이 활강에 쓴 낙하산 등 장비 모습.
원본보기 아이콘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며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법대로다.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하고,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후 A 씨는 SNS에 자신들이 고공 낙하하며 찍은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이 러시아인이며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인근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지난 12일 해운대구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인 1명을 검거한 뒤 다음날 공범인 또 다른 러시아인을 추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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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뒤 10일간의 출국 정지 조치를 하고 원래 묵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기간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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