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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대책]은행, 원금손실률 20% 넘는 파생사모 못판다…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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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향후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은행은 원금손실 범위가 20~30%를 넘어가는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제도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금리 연계 DLS 사태로 대규모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 사실상 '전문가'로 인정돼 적합성, 적적성 원칙이 배제되고 판매사가 설명의무만 다하면 완전판매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최소 투자한도를 1억원으로 낮춘 게 이번 DLS 사태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앞으로 은행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파생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한다. 거래소 상장 상품을 제외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같은 상품을 편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사모펀드와 이를 편입한 신탁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보험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판매는 허용하고 녹취 및 숙려 확대, 설명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문턱이 높은 공모펀드 규제 회피를 위해 사모펀드로 쪼개팔기 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기초자산, 손익구조 유사시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아울러 종전에는 없는 판매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 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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