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만들어 판매하다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고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AD

1심과 2심 모두 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당행위였다는남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