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에 무슨 일이…'사업조정' 이행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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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총 114건의 조사대상 가운데 112건이 정상이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조정 권고 또는 합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했다. 사업조정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업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 생활용품판매점 등의 순이었다.

또 이번에 자율조정 합의된 2건에서 일부 불이행 사항(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배달 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이 적발됐지만 시정조치하고 위반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을 접수했다.


자율조정 건의 합의유형은 영업활동 제한에 관한 상생안이 전체의 75.6%에 달했다. 상생협력활동이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유형은 크게 '영업활동제한'과 '상생협력활동'으로 구분된다. 영업활동제한은 ▲판매품목 제한(식품류 미취급·특정 제조사 및 제품 판매 금지 등) ▲판매촉진 제한(3만원 미만 무료배달 금지·전단지 배포 횟수 축소 등) 등이 주요합의 내용이다. 상생협력활동 주요합의 내용에는 ▲중소상인 자녀 및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사회 기여 및 경제활성화 지원(지역 특산물·우수 상품 등 우선 입점 판매)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조사일 기준 최근 3년 간의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조정권고 9건, 자율조정 합의타결 105건 등 총 114건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사업조정 권고ㆍ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조정 권고 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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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학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과장은 "사업조정 권고 건은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조정 건은 소상공인단체의 제보 등을 통해 적시에 점검에 대응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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