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취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은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벌금 구형 또한 이 전 이사장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