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취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너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은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벌금 구형 또한 이 전 이사장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 여성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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