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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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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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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이나생명이 다음달 출시 예정인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이 6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14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13일 해당 상품이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신규위험률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인정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규 위험률을 최초로 개발한 것은 물론 ‘진단’이 아닌 ‘치료’에 집중한 진보성,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한 보험상품의 방향성 제시, 건강보험급여 사각지대 보완 등을 인정 받았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과거 항암제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해 극심한 부작용으로 정상생활이 불가했다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처방 중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라이나생명이 12월 출시를 앞둔 ‘(무)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항암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한다.

이번 상품을 개발한 라이나생명 TM상품팀 최창환 부장은 "암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4월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으로 9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보사 중 올해 두 번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곳은 삼성생명과 라이나생명 뿐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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