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18일~29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허가(신고) 없이 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 또는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계도한다. 또 계도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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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이 겪는 생활불편과 재산권행사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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