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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DLS 공시 정보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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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정수 기자] 금융 당국이 약 2개월동안 진행해온 파생결합증권(DLS)과 펀드(DLF)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이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은행이나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판매사 배상 책임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지도 핵심 관심사다.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라고 주장하며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입증되면 해당 DLS를 판매한 은행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처지다.

판매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결정은 하나의 선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판매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손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일반론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판매사와 투자자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식의 경우 투자 손실의 책임 소재가 투자자, 증권사, 기업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 투자자 책임이 크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듯하다. 당연한 얘기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다. 기업경영 현황에 대한 공시, 주가, 뉴스 등의 투자 정보들이 충분히 유통되고 있어 개인들도 노력하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다.

하지만 DLS도 충분한 수준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을까. DLS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고 있지만, DLS 발행 증권사가 일괄신고를 하고 실제 발행 때 약식으로 발행 공시를 하는 게 제공되는 공시 정보의 전부다. 상품 헤지(Hedge) 과정이나 주가나 금리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 등의 정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발행 신고서에도 투자 리스크를 판단할만한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DLS의 경우 해당 펀드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등 기본적 실사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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