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며느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44)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반사회적이고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해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6일 경북에 있는 집에서 식사하고 있던 시어머니(7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D

당시 A 씨의 시어머니는 흉기에 온몸을 여러 차례 찔렸지만, 방문을 잠그고 구조를 요청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