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피해자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신청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생계가 막막해진 경우, 신청 한번으로 검찰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3일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구조금과 치료비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을 방문해서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평균 급여,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요하기 때문이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AD
이번에 대검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검찰청 직원이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ㆍ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7가지 정보를 한 번에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피해자는 검찰청에 방문해 서면동의서만 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