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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재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3일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한 뒤 보관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미리 내게 하고서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보관금은 외국인이 자국으로 출국했을 때 벌금을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납 형식으로 미리 받는 돈이다.


검찰은 또 판사가 직권으로 도르지 소장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도르지 소장이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직접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비해 주한몽골대사관 측으로부터 신원 보증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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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신원보증서는 향후 형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사관 측이 자국의 신뢰도를 근거로 한 담보 조치여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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