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회에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 입법 완료해야"
13일 국회에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 제출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 및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총이 지목한 주요 법안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3법 개정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시행 유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의 경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섭구조 다양화를 위한 국가·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이 원인이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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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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