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 주파수 면허로 통합된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할당, 사용승인, 지정 등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우선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주파수 할당, 사용승인, 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된다. 또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키로 했다.
특히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키로 했다.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하고,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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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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