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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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통시장 상인 B씨는 공유지 사용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 공유지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공유재산 감면 수혜시장이 적어 부담이다. 시장내 국유지는 일률적으로 사용료의 80%가 감면되지만 공유지는 8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에 대해 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을 적극 추진하면서 감면율을 국유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하반기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A기업은 공유오피스에 대한 판단 근거가 세무서별로 상이해 사업자등록 지연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았다. 하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유 사업장에 한해 입주기업 사업자등록이 허용됐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개선과제는 ▲공공 공유오피스 내 스타트업 사업자등록 허용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확대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주자격 완화 등 40건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은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력 도모를 위해 작은기업 대표 기업군(25개)별 규제애로를 맞춤형으로 일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작은기업의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평가했다. 규제애로 중 136건을 개선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작은기업이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강한 힘이자 성장동력이 되듯 중기부, 중기 옴부즈만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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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욱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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