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 금융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담합…과징금 1억2900만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데이터 저장 전용 장비인 히타치 스토리지의 국내 공급 총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했다. 이 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다.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 직접 정했다.
이후 실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가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금액을 전달했고, 협력사들이 그에 따라 투찰했다. 이 결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낙찰예정자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정한 투찰금액으로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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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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