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기업이 확실히 배상 준비 해야"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 위한 준비 조치 의무화
방통위, 내년부터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여부 집중 점검
과태료 2000만원 부과 등 제재 진행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인터넷으로 회원을 가입받은 업체들이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대비한 보험 가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이 같은 기업들이 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2000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제상자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다. 다만 이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 중인 일일 평균 이용자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은 제외다.
대상 사업자는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계도기간인만큼 해당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도 진행한다.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다.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이미 출시된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상품(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판매 중이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도 관련 공제상품(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대체로 월 5만~100만원 수준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 차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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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준비 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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