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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관련 지침 개정 권고…"제도 실질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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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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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 내부에서 사건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2일 권고했다. 수직적인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2일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가 '이의제기 전 숙의→이의제기서 제출→기관장 조치→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 4단계로 까다로워 실제 이의제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꾸준히 나왔다. 위원회는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절차를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조직 내 이견에 대해 검사가 상급자와 논의하는 숙의 절차를 의무화한다면 검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상급자’가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고 자기 이견을 덧붙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조항도 검사의 심리적 압박을 줘 이의제기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 관할 고검에 제출하게 하라고 위원회가 권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고등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검사가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건평정 등으로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당 검사의 복무평정 결과는 검찰 내 다른 기관이 심의할 수 있게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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