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MBN 법인·부회장·임원 2명 기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매일경제방송(MBN)법인과 부회장, 임원 2명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B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재무제표 허위작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 부회장과 B 대표, 공동대표인 C 대표에게 2017년 자기주식 취득 관련 상법 위반 혐의도 각각 적용했다.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한 MBN은 당시 600억원을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MBN 측이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숨기고자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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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0일 MBN 법인과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31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 당시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MBN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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