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아동·청소년 가구에 시세 30% 임대주택 공급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아동ㆍ청소년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도시공사는 도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0~85㎡ 투룸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하면 된다. 시군주민센터는 주거현황 및 자격심사를 통해 경기도시공사에 입주명단을 송부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또 내년에 경기도 지역의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아동주거 빈곤가구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거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도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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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에 아동 주거 빈곤가구를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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