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파기환송심…오는 15일 선고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가수 유승준(43) 씨가 한국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법무부에 입국을 제한 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15년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1·2심은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행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유 씨 패소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자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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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LA총영사관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며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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