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지역발전투자협약 확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해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1일 최종 고시한다.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해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한 이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