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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G 가입자 57만, 서비스 종료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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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 제출
2G 가입자 3G·LTE·5G 전환 프로그램 운영…단말 구매 30만원, 2년간 요금 1만원 할인
서비스 해지시도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모두 면제 혜택도

삼성 애니콜 SCH-S470, LG 싸이언 SV570, 팬텍 스카이 IM-S340L.(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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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구채은 기자, 임온유 기자] SK텔레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연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뒤 9개월 만이다. 현재 남아 있는 가입자는 약 57만명. 지난 2월 85만명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SK텔레콤 전체 가입자의 2% 정도로 과기정통부의 승인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SK텔레콤 은 7일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신청하고 기존 2G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LTE·5G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2월 예고한대로 연말께 2G 서비스 종료에 나설 계획"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승인 여부가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서비스 종료 시기는 승인 이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은 2G 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서비스를 전환할 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G 이용자들은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결합할인과, 복지할인도 중복 적용된다.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가입자 편의를 위해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부터 향후 2년간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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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을 비롯한 01X 식별 번호도 오는 2021년 6월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을 배려해 01X 번호 그대로 이동이 가능한 한시적 세대간 번호 이동과 발신번호만 01X로 표시하는 번호표시 서비스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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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폰+저가 요금제, 고가폰+고가 요금제 원하는대로 선택

단말 무료 교체와 저가 요금제 이용을 원하는 2G 가입자는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30만원 이하의 다양한 휴대폰을 기기값 0원에 구매 가능하며, 월 1~2만원대 요금제 이용 시 월 요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의 교체나 고가 요금제 이용을 원하는 2G 가입자는 ‘24개월간 매월 요금제 70% 할인’ 혜택이 유리하다. ‘5GX플래티넘(월 12만5000원)’ 요금제 사용 시 2년간 210만원이 할인되며, ‘T플랜 에센스(월 6만9000원)’ 요금제를 쓰면 2년간 약 11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약정 전환도 가능…2G 요금제 7종 예외적 허용

SK텔레콤 은 약정 없이 서비스를 전환하고 싶은 가입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 중이다. 무약정 혜택을 원하는 2G 가입자는 ‘30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혜택 선택 후 LTE폰 6종 중 하나로 교체하면 된다. LTE폰 6종은 2G 가입자가 주로 이용하는 폴더폰·피처폰과 형태·기능이 비슷한 제품으로 선정했다.


SK텔레콤 은 2G 가입자가 서비스 전환 시 2G 요금제 7종에 대한 가입도 예외적으로 허용 중이다. 가입 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용할 수 있다. 2G 요금제에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없거나 소량인 점을 고려, 데이터 소진 시 데이터 차단 기능도 기본 적용한다. 자유로운 데이터 사용을 원할 경우 데이터 차단 기능을 해제하거나 3G?LTE?5G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SK텔레콤 은 2G 가입자가 서비스를 전환 시에도 기존에 보유 중이던 레인보우포인트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결합할인과 장기고객 혜택도 변경없이 유지·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 은 2G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타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 중이다. 또한 서비스 전환, 서비스 해지, 타사 전환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도 면제해 주고 있다.


먼저 2G 종료한 KT, 삼수 끝에 가입자 16만명까지 줄이고 승인

지난 2012년 먼저 2G 서비스를 종료한 KT 는 2G 가입자 수를 전체 가입자의 1% 수준인 16만명까지 줄인 뒤 서비스 폐지 허가를 받았다. KT 는 2011년 4월 방통위에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신청했지만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 의 당시 2G 가입자 수는 81만명이었다. 이후 같은해 7월 2G 종료 계획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반려됐다.


같은해 11월 KT 는 2G 가입자 수를 15만명까지 줄인 뒤 방통위에 세번째로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 받았다. 당시 KT 의 2G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수의 1%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서비스 종료를 위한 별도 기준은 없지만 전체 가입자의 1% 라는 암묵적인 룰 자체가 생긴 셈이다.


이같은 기준을 SK텔레콤 사례에 가져다 댈 경우 최소 28만명까지 2G 가입자를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특히 SK텔레콤 의 2G 식별번호 <011>에 대한 소비자 저항이 강해 현재 남아 있는 가입자 수를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체 2G 가입자의 약 40%는 01X 번호 유지를 위해 서비스에 발만 걸쳐 놓고 있다. 별도의 LTE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착신 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011 번호를 사용하거나 기본료만 내고 전화 수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시 정지와 해제를 반복하며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2G 사용자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0.9%, 주파수·자원 낭비 지적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0.9%에 불과한 2G 가입자를 위해 한정된 주파수, 번호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세계 주요국 상당수가 LTE 서비스를 시작하며 2G 서비스를 종료했고 5G 상용화와 함께 3G 서비스 종료까지 검토 중인 상황인 만큼 과기정통부가 2G 종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KT 가 2G 서비스를 종료한 뒤에도 SK텔레콤 이 7년간 적자를 보며 2G 서비스를 유지한 점을 이용자 보호 조치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더해 2G 장비 공급사인 삼성전자가 이미 2005년 장비 생산을 중단해 서비스를 유지하고 싶어도 현실상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종료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과기부는 2011년에 KT 에 적용한 2G망 서비스 종료 기준을 2019년에도 적용하며 한정된 공공재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자초하고 있다"며 "2G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용자들이 상위 버전 통신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구체적 일정 못 정했지만 2021년 6월 이전 2G 서비스 종료"

KT 에 이어 SK텔레콤 도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 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9월 기준 LG유플러스 의 2G 가입자는 약 57만명으로 SK텔레콤 과 비슷하다. 지난해 75만명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LG유플러스 는 주파수 사용기간과 01X 식별번호가 전량 회수되는 2021년 6월 전에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주파수 문제 때문에 2021년에는 2G 서비스를 결국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선은 자연 감소분을 지켜본 뒤 시장 상황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2G 종료 프로모션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2G 서비스 종료 신속하게 처리"

SK텔레콤의 2G 종료 신청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이용자보호대책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현장감시도 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 점검을 통해 2G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장건수나 부품 수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료 승인 시점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5G라는 새로운 서비스도 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이용자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봐서 승인여부를 결정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KT 2G 서비스 종료 시 적용했던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잔존가입자 1% 수준에 미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기준 가입자 수는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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