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던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처남을 살해한 중국동포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이 모(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이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라면서 "여러 경위들을 살펴보면 선고한 징역 25년이 형량이 너무 높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8시께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씨는 자신을 말리던 처남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중국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내와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가족들은 이씨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10년 전 한국으로 피신한 뒤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행방을 쫓던 이 씨는 처남을 찾아가 "이혼을 할테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처남이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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