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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학계 "검증되지 않은 亞전통의학 엄중히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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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 편입 반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 의학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럽의학협회(FEAM)과 유럽과학자문위원회(EASAC)는 7일(현지시간) WHO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한계와 이에 따른 활용방법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WHO가 최근 11차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한의학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전통의학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편입은 한중일 3국이 주축이 돼 추진한 것으로 WHO의 공식 승인을 받아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럽 의학계는 전통의학에 대한 이번 WHO의 결정이 일부 제약사나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데 악용되거나 근거없는 치료법과 관행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통의학의 모든 의료제품과 절차가 표준화된 테스트와 절차를 거치고 효능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엄격하게 테스트되지 않은 행위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통의학의 남용은 위급하거나 위중한 질병을 가진 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위험이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조지 그리핀 FEAM 회장은 "외과적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가 서양의학 대신 전통의학을 찾는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초나 약침에 따른 의료행위도 실증적으로 모든 이에게 이로운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든 약초에는 약간의 독성분이 있는 만큼 약초 치료시에는 항상 위험 요소들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침술 또한 부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AP통신)

(사진 출처: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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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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