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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말라는 '금지사항' 기재 올해만 366건 … 표절 의혹도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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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자소서에 수상 실적 금지하니 꼼수 표현 등장
기재금지 위반 적발하고도 불이익은 無

쓰지 말라는 '금지사항' 기재 올해만 366건 … 표절 의혹도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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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저는 어릴 적부터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와…",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전국학생통계활용대외헤 도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서울대 등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가 올해에만 366건이었다. 2019학년도부터 기재가 금지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현재 학종 자소서와 추천서에는 지원자 본인 및 부모의 이름과 출신고교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토익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이 주최한 수학·과학·외국어 경시대회 수상실적, 논문이나 어학연수 이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금지사항 등을 적을 수 없다.


자소서와 추천서 기재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합격 등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불이익을 피하고자 기재금지사항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암시'하는 여러 편법이 드러났다.


자소서를 표절했다고 추정되는 경우도 228건 확인됐다. 검증시스템에서 유사도가 5~30%인 B수준 표절이 205건이었고 유사도가 30%를 넘는 C수준 표절은 23건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금지 위반과 표절에 대한 대학들의 대처는 미흡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기재금지사항 중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과 관련 수상실적을 적은 경우만 검출할 수 있었고, 몇몇 대학은 자체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대학은 사람이 직접 기재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했으며 대학별로 판단기준도 달랐다.


일부 대학은 기재금지 위반이나 표절을 확인하고도 지원자를 불합격처리 하거나 점수를 깎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자소서·추천서를 평가에 미반영하거나 평가자에게 기재금지 위반이나 표절 사실을 알려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사항이 적힌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역시 시간이 촉박해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조사하다 보니 기재금지 위반과 표절 사례를 모두 적발해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정보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각 고교와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기재금지를 위반한 고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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