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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공소장에 "운전사 관리감독 했다"…'불법파견'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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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승합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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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공소장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형태도 자세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도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ㆍ감독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타다가 지정된 근무시간에 운전자들이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를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를 지시하는가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승객과 운전자 연결,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타다의 본질을 렌터카 아닌 '유사 택시'로 판단해, 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파견근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타다를 '유사 택시'로 본다면 파견근로자를 지휘 및 감독하며 일하게 한 타다의 운영 방식은 불법이 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이 같은 방식으로 파견업체 5개사에서 파견인원 600여명, 용역업체 22개사에서 프리랜서 8400여명 등 모두 9000여 명을 운전에 투입했다. 총 11인승 승합차 1500여 대를 운행해 지난 6월말 기준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도 집계됐다.

이 의원은 타다가 교육 및 급여 관리,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배차 미수락시 불이익 제공, 복장점검 등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들을 지휘ㆍ감독했다고 지적했다.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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