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환자돌봄 등 국민 섬기는 대체복무 기대"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인터뷰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 이은 수감의 굴레’는 벗어났지만 ‘대체복무제’의 풀려야 할 숙제가 많다. 이에 대해 백종건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함께 짚었다. 백 변호사는 아버지에 이어 본인도 수감생활을 했던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출소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송을 돕는 일을 해왔다.
1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은 12건이다. 이 가운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정부(국방부)안이다.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 복무의 2배(2022년 기준)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장소는 교도소로 정했다.
이에 시민사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보복적으로 길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 변호사는 "대체복무자의 성실한 복무 등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나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인권표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5배를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소방이나 중증환자 돌봄 같이 '국민을 직접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복무 내용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는 타이완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최대 7년형을 선고했던 타이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인정한 대표적 국가다. 2000년 '체대역'이라는 대체복무제를 신설해 소방ㆍ양로원ㆍ환경보호ㆍ사법행정ㆍ농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육체적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적발되면 대체복무중이라도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규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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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적(평화주의)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도 과제다. 이들까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회피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진실하고,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의 본질을 잘 살펴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잘 보장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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