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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환자돌봄 등 국민 섬기는 대체복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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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인터뷰

"소방·환자돌봄 등 국민 섬기는 대체복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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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 이은 수감의 굴레’는 벗어났지만 ‘대체복무제’의 풀려야 할 숙제가 많다. 이에 대해 백종건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함께 짚었다. 백 변호사는 아버지에 이어 본인도 수감생활을 했던 종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출소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송을 돕는 일을 해왔다.


1일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은 12건이다. 이 가운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정부(국방부)안이다.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 복무의 2배(2022년 기준)인 36개월로 하고, 복무 장소는 교도소로 정했다.

이에 시민사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보복적으로 길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 변호사는 "대체복무자의 성실한 복무 등 사회적 신뢰가 쌓이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나 유럽인권재판소 등 국제인권표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1.5배를 넘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체복무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무 장소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이견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소방이나 중증환자 돌봄 같이 '국민을 직접 섬길 수 있는' 방식으로 복무 내용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는 타이완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최대 7년형을 선고했던 타이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체복무를 인정한 대표적 국가다. 2000년 '체대역'이라는 대체복무제를 신설해 소방ㆍ양로원ㆍ환경보호ㆍ사법행정ㆍ농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육체적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적발되면 대체복무중이라도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규정도 만들었다.


비종교적(평화주의)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도 과제다. 이들까지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병역회피자들이 급증할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진실하고,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의 본질을 잘 살펴 비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잘 보장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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