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달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