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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남자아이 낳아야…" '막말 교수' 2심도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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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남자아이 낳아야…" '막말 교수' 2심도 "해임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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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학생들에게 수 차례 막말과 성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를 해임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 A 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30살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라거나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말라"는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수업 중 출산 계획을 질문하고는 3명 이하를 낳겠다고 대답한 학생에 대해서 죽비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모자란 XX" 등 폭언과 함께 체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문이 커지자 학교 측은 재심사 끝에 A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A씨는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비위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학교와 소속 교원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폭언 등을 한 측면이 있고 그 수준도 중하지 않다"고 했다.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다가 비위행위로 나아갔다"며 "성희롱의 의도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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