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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4년만에 법제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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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P2P 금융이 등장한 지 4년여 만에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됐다.


국회와 P2P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834일 만이다. 그간 국회에서는 민 의원안, 같은 당 박광온 의원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안 등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 모두 P2P금융법에 이견이 없던 셈이다.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던 P2P금융법안 심사는 지난 8월 국회가 재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8월1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같은 달 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을 가결시켰다.


P2P 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업은 이제 한국의 새로운 금융산업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며 “국내 금융산업 역사에도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으로 기록된다”고 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으로 의미가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P2P 금융이 먼저 등장한 영국이나 미국은 기존 법을 개정해 P2P 금융을 제도화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역사적인 P2P금융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2년 여 간 P2P금융업의 사회적인 가치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시행령 제정만 남았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 법이 공포되면 내년 하반기부턴 본격적인 P2P 금융 시대가 열리게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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