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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폭탄 피하려면 韓기업 기여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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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 좌담회

"美 자동차 관세폭탄 피하려면 韓기업 기여도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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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다음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을 앞둔 가운데 미국 경제 내 한국 기업의 기여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함께 다음달 적용 결정을 앞둔 미국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 3분기 성장률 악화 등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로 인한 관세 부과 우려까지 더해졌다"며 "결코 안심할 수 없어 보다 정교한 전망과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며 "10월에 타결된 미중 간 미니딜, 일본과의 무역협정, EU와의 갈등 고조 등이 미 행정부의 232조 조치에 있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의 상황처럼 결정이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자동차 업계 차원에서 실행한 232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지난 한미FTA 개선협상을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 양허시점 연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차의 자국 안전기준적용 인정대수 확대 등 미국 측의 자동차분야 핵심적 요구사항을 해소했다.

지난 11일 개최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도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사실과 통계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의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미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의 사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의 적용이 결국 미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실제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 직후 미국 철강 업체의 가동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6~7개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가동률이 하락했으며 상품 품질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10월 초 대미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정부 고위관료 및 싱크탱크와의 면담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 고용창출 성과 등을 내세우며 232조의 적용 배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한국이 최종 제외 판정을 확보할 때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경제계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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