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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저작권 침해 대응,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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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31일 출범…1차 회의 개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한류 침해 사이트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한류 침해 사이트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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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31일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협의체는 이날 4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3개 권리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협의체의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범부처,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은 국제적으로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권(私權)으로서, 콘텐츠 제작자 등 권리자만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는 영세 콘텐츠 기업의 사법 대응 역량 부족, 현지 정부 당국의 협조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1차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 해외에 소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 해외에서의 한국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 소재한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국제 저작권 침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공동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문체부는 해당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민관 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범부처, 유관 기관 등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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