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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檢, 유시민 허위사실유포 수사…표현의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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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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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해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4시5분께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 이사장이 받는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진 검사는 수사받는 당사자에 대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 이사장이 과거 복지부 장관을 지낸 것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별도의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허위사실유포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자 하는 게슈타포적 착각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진 검사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누구의 신용을 훼손했을까요?"라면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검찰이 8월부터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는 방송을 함으로써 도대체 누구의 업무가 방해되었을까요? 조국 전 장관님(일가족)에 대한 진정서, 고발장을 접수한 시기부터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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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언급하며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도2627호 등)"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벗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수백년간의 투쟁 끝에 성립된 원칙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보루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합니다(99헌마480)"라며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발언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수사가 '허위사실유표행위 단속'이라는 보도를 동반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신 이영희 선생님이 다시 떠오릅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 고발 배경에 대해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알릴레오' 방송에 대해서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 검사 페이스북 글 전문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별도의 다양한 요건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허위사실유포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자 하는 게슈타포적 착각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I.현행 법 체계상 허위사실유포가 처벌의 조건인 경우.

아래 A, B, C, D 네 가지 정도가 일단 떠오릅니다.


A. 형법313조상신용훼손죄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신용'이란 '지불능력과 의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도 5549호 판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누구의 신용을 훼손했을까요?


B. 형법 314조상 업무방해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검사의 수사 등 공무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도4166호 전원합의체판결)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검찰이 8월부터 조국 전 장관님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는 방송을 함으로써 도대체 누구의 업무가 방해되었을까요?


조국 전 장관님(일가족)에 대한 진정서, 고발장을 접수한 시기부터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C.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죄 :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이 사건 수사하는 검사님들 선거에 입후보하실 거에요?


D. 자본시장법 443조위반죄 :제443조(벌칙)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 보건복지부장관님 주식 사셨어요?


2.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도2627호 등).


3.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의 기준

A. BBK는 누구 것입니까?

2007년 대선을 앞두로 BBK가 MB의 것이라고 말한 정봉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당시 MB는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최근에BBK라는 은행을 설립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 BBK는 누구 것입니까 ? 버전 2.

2017년 겨울 BBK의 실소유주라는 이유로 MB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소감

법치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벗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수백년간의 투쟁 끝에 성립된 원칙입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보루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도 합니다(99헌마480).


그런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부 기관 구성원의 영속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발언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수사가 '허위사실유표행위 단속'이라는 보도를 동반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신 이영희 선생님이 다시 떠오릅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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