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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알바생 출근 첫날 성폭행한 식당주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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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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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식당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한 점,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좋지 못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술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는 등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아르바이트 첫날인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에 넘겨진 뒤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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