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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백화점이 마음대로 정기세일 기간·할인율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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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재제정

백화점 업계 "정기세일 사라질 것"

공정위 "일방적 세일 막겠다는 것…입점업체와 실질적 협의하면 가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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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백화점이 세일기간과 할인율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하는 기간ㆍ할인율로 세일을 진행하려는 경우 판매촉진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집행을 할 때 어떤 경우가 현행법상 규정된 불법 사례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특약매입 지침의 경우 존속기한(10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며,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50% 이상)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이 판촉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를 통해 판촉비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판촉비를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심사지침에 자발성 제외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발성 요건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먼저 할인행사를 요청했다는 공문을 보낸 경우 자발성이 인정됐다. 백화점이 판촉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점업체가 먼저 공문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성 인정이 안 된다. 백화점 측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백화점이 사전에 행사를 기획해 입점업체에게 고지했다고 해 무조건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이 먼저 제안을 했지만 입점업체와 협의를 통해 기간과 할인율을 정하고 세일행사를 진행한 경우는 자발성이 인정된다. 결국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협의 여부를 자발성 인정의 핵심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장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셈이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계는 이번 심사지침이 정기세일을 어렵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인해 백화점 세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입점업체 한둘이 아닌데 비용 문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세일을 지금처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정기세일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백화점에게는 '공정위의 지침을 어떻게 이행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백화점들이 '시범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정기세일 기간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기세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 같은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백화점은 입점업체의 매출의 일정비율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매출이 늘어나면 백화점 수익도 늘어난다. 정기세일은 백화점과 입점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백화점이 설정한 매출 목표 달성하기 위해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세일을 강요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할인행사에 대한 입점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매출 증대를 위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 할인율을 정할 수 있어 기존 정기세일보다 할인율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은 가격할인행사 등을 할 때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진정한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백화점 주도의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 백화점이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백화점이 가져가는 이익을 줄겠지만 정기세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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