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여덟 번째)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아홉 번째)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이들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빠른 기간 내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개최했다. 온라인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거래 불공정 개선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감시와 공정거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2014년부터 오픈마켓, 배달애플리케이션 등에 입점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8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도개선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온라인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플랫폼에서 결제 시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의 구분 및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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