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북) 정일웅 기자] 충북도는 올해 쌀 소득 보전·밭 농업·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 11만1535농가(7만5673㏊)를 확정하고 내달 4일~12월 31일까지 총 613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급될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 595억 원보다 13%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쌀 직불금 5만4621농가(4만3135㏊)에 425억 원 ▲밭 직불금 4만9392농가(2만6806㏊)에 152억 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7522농가(5732㏊)에 36억 원 등으로 세분된다.

쌀 직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성과 기능을 유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해 농가소득을 보전한다.


또 밭 직불금은 밭작물 재배공가의 소득안정과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밭 농업 농업인에게 1㏊당 55만 원을 지원하고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으며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1㏊당 농지 65만 원, 초지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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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관할 시·군(읍면동)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도는 직불금 지급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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