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공동으로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모범사례를 소개·공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지난 8월 23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풍력발전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사업별 1대 1 밀착관리를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올해 말 발족하고, 바람자원과 환경·산림 규제 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도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내비쳤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사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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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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