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14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확인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고창군 홈페이지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AD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세부내용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