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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수차례 삽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누범기간 옆집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A씨가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별다른 이유없이 B씨 집 현관문 옆 창문에 가위를 던져 유리를 깨고, 지난해 6월에는 한 야외 공원장 인근에 설치된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평소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집에 있던 삽을 휘둘러 이웃 B씨 집 창문 등 유리 4장을 깨뜨렸다.


이어 지난해 6월에도 음악소리가 시끄럽고 B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투덜댄다는 이유로 삽을 던져 B씨 집 창문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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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법정에서 심신상실·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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