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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재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뒷돈 전달책 조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판사 4명이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심사를 맡는다.


이번 주는 신 부장판사와 임민성 부장판사 차례였는데, 추첨 결과 신 부장판사가 조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게 됐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검찰은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었다.


검찰은 조씨에게 배임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첫 영장 청구 때는 혐의가 네 가지였는데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두 가지가 추가됐다.


앞선 영장 청구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명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조씨는 허리 수술을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찰에 의해 강제 구인됐다.


조씨는 구속심사 당일 강제로 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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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는 심문 연기 신청이나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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