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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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 비율이 38%, 여성관리자 비율은 21%로 여전히 남성에 비해 낮지만 증가세는 매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30일 '2019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조치 대상 총 2064개사의 올해 여성 근로자 비율은 38.41%, 관리자 비율은 21.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지방공사, 공단 등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 기준(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 상의 성차별을 없애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여성 근로자 비율은 0.23%포인트(p) 증가했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0.57%p 증가했다. 제도가 시행된 2006년에 비해서는 각각 7.64%p, 10.91%p 늘었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반면, 관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9.44%(평균과 비교했을 때 1.02%p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은 22.51%(평균과 비교했을 때 1.38%p 증가)로 조사됐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4%(평균과 비교했을 때 0.77%p감소),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0%(평균과 비교했을 때 1.03%p감소)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높았다.


산업별 여성 근로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관리자 비율은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순으로 높은 반면, 중공업(1차 금속, 운송장비)은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모두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정부는 올해 여성 고용 기준(여성 근로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에 대비 70%)에 미치지 못한 1211개사(공공기관 157개사, 지방공사·공단 97개사, 민간기업 957개사)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 목표, 남녀 차별적 제도?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 명단 공표는 3년(2017~2019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거쳐 내년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공표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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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촉진과 유리천장 개선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생활 균형 지원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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