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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싸다고 좋은 게 아냐"…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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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되어 판매되고 있다"면서 "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자 경보는 올해 처음 내리는 경보로, 주의-경고-위험 단계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가 늘면서 과당 경쟁 양상을 보여,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금감원에는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판매됐으나,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과 치매보험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가입시 상품명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꼼꼼히 비교하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할 경우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목적일 경우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좋다고 당부했다. 이 때문에 가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까지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경우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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