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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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파혼한 전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앗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45)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다"며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10시께 울산 남구에 위치한 A 씨 자택 앞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뒤, A 씨가 택배상자를 받기 위해 문을 열자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A 씨에게 과거 교제하던 당시 지출한 데이트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가 거부하자 A 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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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A 씨와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으나, 10월께 헤어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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