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 불참
"열람복사 미허용 부분 본 뒤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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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조국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과 검찰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수사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관련 내용 5분의 1 정도를 복사를 제한한 상태다"며 "현재로선 증거인부나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조씨를 지난 3일 기소했다. 하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일부 수사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허용된 부분도 복사작업이 끝났을 뿐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조씨의 횡령금 일부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투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씨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의혹이 조 전 장관 일가 전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씨의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사가 마무리된 뒤 그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 측은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만으로 모든 것을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기소할 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 검찰에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본 다음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소 내용 외에 여죄 등은 수사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는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가야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추가기소가 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2주 내에 열람된 수사기록에 한해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조씨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을 내달 6일로 지정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사실상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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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72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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