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게 준 34억원 말 3마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등
대법 뇌물로 판단, 파기 환송
뇌물 및 횡령혐의 86억으로 증가
횡령 50억 넘으면 중형 불가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선고
재판부 재량 작량감경 가능성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출석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출석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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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선 그의 양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10분부터 35분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앞으로 2번 더 진행되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해, 12월6일에는 양형에 대한 심리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형에 대한 기일이 가장 큰 관심을 받는다.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다른 내용보다 양형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부회장측도 주로 양형심리에 대해 의견들을 내겠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최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을 뇌물로 보지 않은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86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 재량으로 최대 절반까지 형을 줄일 수 있는 작량감경을 적용하면 법정형이 2년6개월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때마침 지난 17일에는 국정농단 뇌물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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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바라고 최씨의 케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대 뇌물을 건넨 신 회장의 혐의에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뇌물 제공"이라고 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들은 파기환송심에서 신 회장 사건에 대한 기록송부촉탁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 회장의 판결내용과 관련 기록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이다. 검찰은 이에 "신 회장 사건이 이 재판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그룹 뇌물 공여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사건도 기록송부촉탁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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