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대전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 학생 생일날에도 폭행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폭행 뒤에는 신고해도 소년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SBS는 A(14)군의 생일날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에게 얻어맞아 갈비뼈 4개가 부러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A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가 하면 쓰러진 A군 몸 위에 올라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A군이 구토하자 이를 보며 웃는 모습도 찍혔다. 또한 한 가해 학생은 A군을 폭행한 뒤 환한 미소와 함께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만들었다.
관련해 A군의 삼촌은 "아이 아빠가 한참을 울더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죽기 싫어서, 살려고 그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가해 학생들은 주로 아파트 비상계단과 주차장, 빈 상가나 상가 옥상 등에서 폭행을 했고 동영상 촬영을 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폭행 뒤에는 피해 학생에게 "신고해도 소년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집단 폭행이 1년 이상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군 부모는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가해 학생 4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가담 정도에 따라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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